고용·노동
복리후생규정 복직원 휴가지급해야하나요?
저희 회사다 하계휴가로 7월8월 사용으로 5일 유급 연차를 지급하고있습니다(개인연차 별도)
8월 1일자로 육아휴직 복직하신분에게 유급연차 5일을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50%만 지급하거나 또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여름휴가를 육아휴직 복직자에게 부여하지 않는다면 불리한 처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리후생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하계휴가 부여에 대해 휴직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해서도
하계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8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5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의 부여 요건이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차지급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