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명시안돼있으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나 공고에 퇴직금 관련 내용의 언급이 없더라도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그리고 공휴일이나 주말을 빼지 않고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부터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1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다음해 1월 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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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급을 제대로 받고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5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70,610원이 됩니다. 현재 2,4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미달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시간이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5인미만은 명절 등 빨간날이 법정공휴일이 아닌 일반 평일이므로 추가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3. 질문자님의 결근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구하시길 바랍니다.4. 5인미만 사업장도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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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이션 근무라고 공고내놓고 특정시간대만 스케줄 짜는 경우 조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요구를 해볼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거부를 한다면 법상 문제를 삼기는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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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이 정확히 몇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2. 질문자님이 24년 1월 31일에 퇴사하였다면 22년 8월 1일부터의 기간이 모두 포함되므로 현재 상태에서 180일은충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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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후 이력서상 자격증 합격일자 오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특별히 문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출근하여 인사팀에 착오로 잘못 기재한 부분을 이야기하면별 문제 없이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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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두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두번 다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므로 21년 1월부터 22년 4월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1번 그리고22년 9월부터 24년 3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1번으로 하여 총 2번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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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 완료인데, 실업급여 심사통과된다면. . 지급받는기간과 금액계산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원단위 절사후 1회차는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부터는 28일치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상이므로 총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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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증명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급여이체증을 출력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지급된 임금을 시급으로 나누면 근로시간이 산정되고근무기간도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2. 휴게시간 없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3.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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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업무요청 거절당했는데 업무상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예시 사유를 보면 과도한 업무부여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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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는게 효과적일것 같습니다.3. 노동청에 진정을 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바로 지급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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