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무에 따른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우리부서 초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토 일 각 7시간씩 주말근무, 시급제 운영)가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설 당일 하루를 제외한 9일, 11일, 12일(금, 일, 월) 근무를 하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한 주에 15시간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한 달은
첫째주(2월3일)-7시간 / 둘째주(2월4일, 9일)-14시간 / 셋째주(2월 11일,12일,17일)-21시간 / 넷째주(2월18일,24일)-14시간 / 다섯째주(2월25일)-7시간
총 63시간 근로가 되었습니다.
이때 4주동안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7+14+21+14) / 4 = 14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도 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