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교대근무자 연장 수당 너무 어려워요 법정공휴일도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6일 근무 2일 휴무 하는 교대근무 회사입니다 월급은 매달 일정 금액 똑같이 지급 합니다 유급 휴무일 특근에대하여 매달 9시간 씩 지급하였습니다
실 근무에서 연기준 주40시간 초과 연장근무가15일 있습니다 이런경우 특근휴일수당 지급하였으므로 실 연장근무 15일은 연장근로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2월 휴무표 올립니다 2월기준 주40시간 초과 근무시간은 24시간인데 연장시간에 해당하지 않나요? 월급명세도도 함께 올립니다 여기서 연장수당2가 실 연장근무 시간일까요? 회사에서는 기본급에 상여금 100%가 포함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저히 계산이 안되어 올려 봅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시 연장수당이, 유급휴일에 근로 시 휴일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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