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외국인(고용허가제) 국회의원선거날 1.5배 인가요? 선거권도 없는데
국회의원선거가 4월입니다.
내국인 직원들이야 관공서 공휴일 의무화에 따라서.. 물론 법정공휴일이지만 출근시 1.5배 가산수당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서 임금을 주면 되는데 (물론 투효할시간을 주게금 조치해주고)
E-9직원들은 투표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게되면 1.5배를 지급해야 하나요?
너무 차별같기도 합니다. 일을 안한다고 했을때 출근해야한다고 강제도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 따라서 이날 근로할 경우 내외국인 구분 없이 1.5배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허가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선거권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