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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오릭스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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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외국인(고용허가제) 국회의원선거날 1.5배 인가요? 선거권도 없는데

국회의원선거가 4월입니다.

내국인 직원들이야 관공서 공휴일 의무화에 따라서.. 물론 법정공휴일이지만 출근시 1.5배 가산수당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서 임금을 주면 되는데 (물론 투효할시간을 주게금 조치해주고)

E-9직원들은 투표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게되면 1.5배를 지급해야 하나요?

너무 차별같기도 합니다. 일을 안한다고 했을때 출근해야한다고 강제도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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