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수당 없음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걸까요?
현재 5인이상 회사에서 월~금 9~6로 아르바이트를 시급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당 조건이면 관공서공휴일이 유급처리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다 무급으로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실제 출근한 날×시급×8-사대보험)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및 별도 제수당 : 별도 없음'이라고 쓰여있는데 이 문구가 공휴일을 유급처리 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공휴일수당(not공휴일근로수당,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1일분의 임금을 의미)도 법적인 것이라 계약서에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아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상여금 및 별도 제수당 : 별도 없음'이라는 문구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가 되어있든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가 아닌 한 휴일근로 시 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