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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밀잠자리184
검은밀잠자리18421.09.29

대체 공휴일 근무 관련 특근비 받을 수있나요?10인 미만 회사

5인 이상~10인 이하 회사 근무자일경우 직원은 연봉제로 받고 근로계약서 싸인은 특근비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 대체 공휴일 10/4, 10/11일 휴무로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근무를 하게될 경우 근로계약서에 특근비가 없는 관계로.. 보상을 못받네요

법에 문제가 안되나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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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5인이상이고 휴일날 근무한다면 대체공휴일에 근무할시 특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10인 이하 회사 근무자일경우 직원은 연봉제로 받고 근로계약서 싸인은 특근비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 대체 공휴일 10/4, 10/11일 휴무로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근무를 하게될 경우 근로계약서에 특근비가 없는 관계로.. 보상을 못받네요

    법에 문제가 안되나요? 문의드립니다.


    1.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빨간날(대체공휴일포함)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일반 근로와다르지 않습니다.

    2. 그동안 관행적으로 휴일처리하였거나 회사에서 특별히 유급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1배 유급처리+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2번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아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사업장의 재량에 따라 휴일로 지정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당 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는다면 대체공휴일에 근로하게 되더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현재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근비가 휴일 수당을 말씀하시거라면 현재로서는 위의 회사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귀 사업장이 상기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

    법령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약정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 통상의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의 공휴일이 유급인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휴일로 정하였다면 유급일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일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당일의 근로는 아래의 법령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정함이 없는 한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현재까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10인 미만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휴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체공휴일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내부규정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경우라면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며, 대체공휴일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