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구두로 설명 받은 휴가와 실제 사규 상 휴가 개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 어떤 것이 우선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이 있더라도 별도 합의를 하여 규정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근로계약 등 문서로 명확히 약정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주신 대화 내용을 토대로 22개의 연차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직원과 회사가 어느정도 양보하여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해보는게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기계약직을 계약만기전 해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 근무중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계산해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 10.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859,683원이 되므로 3,0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초과수당 해당되는지 여쭤볼려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 이전에 조회에 참가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대근무를 하면 야간수당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교대제 근로라도 야간근로시 야간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52시간 위반 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팀장급은 해당사항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직급과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위로금이 아닌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미지급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가불은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주휴수당, 퇴직금, 최저임금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월 5일로 1년이 되는데 3월 초 퇴직예정입니다. 연차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월 초에 퇴사를 하더라도 2월 5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급사. 재계약. 안할경우 퇴사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따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회사의 권유에 따라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승계가 되었음에도 질문자님이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을 근로자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금까지 근로자에게 공제하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