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피하는 사장님
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장님이
피하시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쓰게되면
퇴직금 제외 무슨문제가 생기는지 알수있을까요?
작성을 안하면 벌금이라는데 왜 안하시는지
작성하면 기업이 손해보나요??
회피하시는데
이건 어떡해 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룰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작성을 안하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에 무지하거나 귀찮아서 쓰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받아야 임금체불 등의 분쟁에 있어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귀찮아서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