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업무외 다른업무에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허드렛일을 시키거나 사적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는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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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임금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4년부터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00,000원 전액이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2,2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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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관련 노동부신고 관련하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체불진정에 대한 부분은 공인노무사에게 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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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연차소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 1년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현재 발생된 연차는 6개로 보시면 됩니다. 2.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 6개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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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시 명절연휴 휴무시 지급산출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8일의 경우 개인사정으로결근을 하였다면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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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차량유지비 비과세 혜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 비과세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본인 명의나 공동명의만 비과세처리가가능합니다. 그리고 두사람 다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한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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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은 월차인가요?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미만의 기간에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달에 한개씩 발생하는 휴가도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월차라는 용어는 폐지가 되었습니다.2. 1년미만 연차는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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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4대보험은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대보험에 대한 회사 부담금이 계약직의 경우 없거나 적을 수 없습니다.2. 법에 따라 근로자의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질문자님에게 모두 부담하게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실제 회사에서 전부 공제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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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_아래 명시된 사항들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전체적으로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2. 주휴수당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3.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통상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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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지각하고 자리를 비우는직원 해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할때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바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해고하기보다는 우선 주의, 견책, 시말서 제출명령 등을 통해 개선기회를 부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개선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개선되지 않고 근태가 불량하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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