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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오솔개153
우람한오솔개15324.03.04

1년미만은 월차인가요? 연차인가요?

입사한지 1년미만입니다.

처는 1년미만은 한 달 만근했을때 연차 1개씩 생기는줄 알았는데 월차가 생기는건가요??

유급휴가라도 되어있어서 월차라고 하는곳도 있다고 해서요..


만약 3개월하고 며칠 더 근무했다고 하면

3개의 월차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월차는 못쓰면.. 다음달에 소진되는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남아있는 월차가 없게되는건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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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명확한 명칭은 연차유급휴가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월을 만근할 시에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3개월을 만근하였다면 3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었을 것이며, 매월 만근에 따라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는 다음달에 소멸되지 않으며 부여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가 넘어간 경우라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2024년 4월 1일(3개월+1일 근무)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최대 3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발생한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미만의 기간에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달에 한개씩 발생하는 휴가도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월차라는 용어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2. 1년미만 연차는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

    으로 지급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내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마다 발생하는 휴가의 법정 용어는 연차휴가입니다.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 월차휴가의 개념은 2003년도 이후 주5일제의 도입됨과 동시에 연차 개념으로 통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3개월하고 며칠 더 근무하는 경우 3개가 생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한 일수만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근로기준법 상의 용어가 아니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는 주5일제 도입시 폐지되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1달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것도 연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법률용어는 연차만 남아 있으며, 월차는 2000년대에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만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단위 연차휴가라 부릅니다. 즉, 월차란 개념은 없으며 연차유급휴가의 한 유형으로 보면 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다음 달에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사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종 3개월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