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지각, 조퇴시에도 개근으로 봄)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시급×1주 소정근로시간÷5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및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 또한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방식은
- 통상시급 x 8시간 x 단시간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통상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ex. 주 2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A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 x 4시간(8시간 x (20시간/40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
*아래 1,2번 모두 충족시 발생
1.소정근로일 개근
(개근의 의미: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한것, 따라서 지각/조퇴를 한다고해도 주휴수당 발생)
2.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단근로자의 주휴수당>
해당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알바)이므로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하루8시간주5일출근자)와 비교해서 산정해야함
>> 네, 주휴수당 청구요건 및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방법 모두 맞습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받습니다. 위 내용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지각이나 조퇴 있더라도
결근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전체적으로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2. 주휴수당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3.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통상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