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근로자 당직 근무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특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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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나오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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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본급여 3,000,000 + 성과급 3,000,000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공제되고 임금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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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났던 사례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안전에 대해서 소홀한 것보다는 좋은것 같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각종 회사에서 안전 관련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물론 안전도 좋지만 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불편함은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안전과 크게 관련이 없음에도 회사에서 지나치게 장비를 차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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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하고 13개월이 지난후 단기계약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2. 이미 13개월이 지난 이후라면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재입사시점부터180일을 채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 일수 합산은 어려워도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을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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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썼는데 그만 두려니 사직서는 꼭 써야한다고 계속 연락오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카카오톡으로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꼭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회사나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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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무기계약진 보조교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무기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보조금 중단에 따른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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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다만 권고사직이 아닌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나가라고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30일전 예고가 없었다면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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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정규직 재직중 임의퇴사시 퇴사의사통보 기한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60일이 아닙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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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퇴사하게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질문자님이 음주로 인한 위법행위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1의2, 별표 2에 따라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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