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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오솔개124
냉엄한오솔개12424.01.29

부당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아침에 부당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오늘까지만 일하라고 당일 통보하셨는데 30일전에 미리 통보도 안하시고 이유도 부당한데 그냥 권고사직당하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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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 다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이미 응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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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했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권고사직이 아니고 해고입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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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청구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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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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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절하면 그만이므로 부당하고 말고가 없습니다. 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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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근로관계 종료는 그 형식이 권고사직이라도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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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오늘까지만 일하라는 것은 권고사직이라기 보다는 해고에 가까워 보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해고임을 확인하신 뒤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받도록 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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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도 사직의 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만약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그만둘 의사가 없을 경우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해고에 해당한다면 상황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해고의 정당성 등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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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인 해고와는 구별됩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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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권고사직이 아닌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나가라고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30일전 예고가 없었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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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른 개념으로 회사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노무사에게 부당해고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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