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하고 13개월이 지난후 단기계약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12개월 이내 활동을 해야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저 는 2월달에 1개월 단기 계약직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 을 수 있는 걸까요..?
2월달이 3일밖에 남지 않아 구직 활동이 힘든데... 제가 정 보를 너무 늦게 알아서 시간이 별로 안남았네요....ㅠㅠ
2월달이 지나고 3월(13개월이 지난 후)에는 단기 계약직 활동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월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건지 그 이후 18개월 이내 (3월~ 7월)에 해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퇴직일 이전 18개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퇴사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이 11개월 넘어가면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되기 때문에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의 자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하고 난 이후 3년 안에 다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과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2개월이 초과한 시점이라 하더라도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요건이 되는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2. 이미 13개월이 지난 이후라면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재입사시점부터
180일을 채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 일수 합산은 어려워도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