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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한병아리
한량한병아리

자발적 퇴사하고 13개월이 지난후 단기계약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년동안 다녔던 직장을 작년 2월 28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단기 계약직 활동 후 받을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2개월 이내 활동을 해야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저 는 2월달에 1개월 단기 계약직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 을 수 있는 걸까요..?


2월달이 3일밖에 남지 않아 구직 활동이 힘든데... 제가 정 보를 너무 늦게 알아서 시간이 별로 안남았네요....ㅠㅠ

2월달이 지나고 3월(13개월이 지난 후)에는 단기 계약직 활동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월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건지 그 이후 18개월 이내 (3월~ 7월)에 해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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