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도 건강보험 가입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질문자님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무수당 삭감과 야간 없어짐으로 월급이 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를 하면 안됩니다.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시간근로계약서 작성후 상용직으로 일을 했을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점 폐점시 바로 해고가 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별도 인사발령이 없다면 폐업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ㄱ마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 명세서 차량 유지비 항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교통비,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지만차량을 가지고 있는 직원 또는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 경우 임금성이 부정됩니다.2. 퇴직금에 산정에 있어 해당 금액만큼 불이익이 발생합니다.3.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회사와 근로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항목을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근로계약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4.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 파견 근무를 거부할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외파견 등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의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기계약직 계약종료 이직확인서 반려시에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굳이 나누는 이유는 왜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직책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이 되므로 직책수당 없이 기본급에 더하여 주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종료로 퇴사 후 3개월 계약직 근무 그리고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