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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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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와서 오전출근하지말고 오후출근해서 반차쓰라는 회사 노동법에 걸리나요?

요식업에 근무하는데 비가오면 오후출근해서 반차쓰고 반차두번쓰면 연차에서 하루빼는 회사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알면서도 다닐려면 이렇게 써주는게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쉴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대하여서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업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취소 및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출근하지 말라고 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한다면 휴업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오전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가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일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