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가와서 오전출근하지말고 오후출근해서 반차쓰라는 회사 노동법에 걸리나요?
요식업에 근무하는데 비가오면 오후출근해서 반차쓰고 반차두번쓰면 연차에서 하루빼는 회사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알면서도 다닐려면 이렇게 써주는게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쉴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업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취소 및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출근하지 말라고 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한다면 휴업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오전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가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일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