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11개의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한다는 뜻이고 위법은 아닙니다. 세후 임금은 4대보험료는 9.4% 정도이고 근로소득세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매월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으나, 언제든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경우에 이를 보장한다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 11개가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된 포괄임금제도에 해당합니다. 대략적으로 월급에 10%가 공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리 11개의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차수당 포함 세전 4,000,000원이므로 국민연금 (4.5%)180,000원 건강보험 (3.545%)141,800원
요양보험 (12.95%)18,360원 고용보험 (0.9%)36,0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95,960원 지방소득세(10%)
19,59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3,408,29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