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계약서 작성시 연차수당 포함한 이후 연차사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리 연차수당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인데 연차를 실제 사용하였다면 미리 계약서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지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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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앗는데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임금, 상여금, 복리후생 등)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차별을 당한 파견근로자는 차별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차별이 있는지는 사실관계를조사하여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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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신청 후 회사에서 부당한 발령을 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인사발령 자체는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2.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주의할점은일단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근무지에 출근을 하시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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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시 올림으로 처리해야 하는 법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런 법규는 없지만 절삭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실제 그런일이 발생하지는 않지만1원이라도 덜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대부분 1원단위는 올림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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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 변동에 따른 연차 정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2. 5인미만과 이상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5인이상된 기간만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3. 5인미만에서 5인이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5인미만 기간까지 소급하여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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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총 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2. 따라서 23년 10월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11개가 발생하고 24년 10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년차별로 발생하는 연차수는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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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은 몇년도부터 시행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실태를 정확히 평가하여 작업환경개선을 통한 직업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2. 2007년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제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3.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서류를 5년간 보존, 발암성물질 등 특별관리물질과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3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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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4대보험처리가 가능한지와 세금적인 이슈가 있는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세금관계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2. 해외근무자의 4대보험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국민연금 :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이 됩니다.(2) 건강보험 : 해외파견 시 국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건겅보험 정지신청을 합니다.(3) 고용보험 :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4)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국내 사업에 적용하므로 원칙적으로 보험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신청하여 승인받는 경우 국내사업으로 간주되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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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입사자 연말정산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A와 B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C회에서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5월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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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를 재작성후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강압에 의한 변경이 아닌 근로자의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변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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