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격증이 필요한 회사에서 퇴사 하는데 후임이 안구해집니다.
직원은 저 1명인 회사인데 자격증이 있어야 회사가 운영이 됩니다. 전 2023년 12월 27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엔 1월 27일을 마지막근로일로 작성하였고 거절을 해도 1임금기가 지난 2월 1일자로 퇴사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임이 구해지지 않자 2월까지 근로를 요구하였습니다.
1. 사직서 내용에는 1월 27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하였으나 2월 말까지 근로 하는데에 퇴사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2.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자격증이 필요한 회사라 제가 나가면 회사가 운영이 안되어 사람 구해질때까지만 자격증대여를 요구하시는데 전 깔끔하게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자체적으로 퇴사할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