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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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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이 필요한 회사에서 퇴사 하는데 후임이 안구해집니다.

직원은 저 1명인 회사인데 자격증이 있어야 회사가 운영이 됩니다. 전 2023년 12월 27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엔 1월 27일을 마지막근로일로 작성하였고 거절을 해도 1임금기가 지난 2월 1일자로 퇴사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임이 구해지지 않자 2월까지 근로를 요구하였습니다.


1. 사직서 내용에는 1월 27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하였으나 2월 말까지 근로 하는데에 퇴사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2.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자격증이 필요한 회사라 제가 나가면 회사가 운영이 안되어 사람 구해질때까지만 자격증대여를 요구하시는데 전 깔끔하게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자체적으로 퇴사할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월말까지 근로한다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2.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사직서 제출한 다음 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자동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어떤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사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경우는 없습니다.

      2. 그냥 퇴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합의하여 2월말까지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사직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퇴사를 하였음에도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빌려주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후임자를 못 구했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상 막힌게 아니라면

      1개월 뒤 퇴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게 합의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이미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이므로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