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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고래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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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가생성일이 다를때 연가보상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대학교에서 정부지원사업을 하고 자체계약직으로 1년씩 계약이 갱신이 됩니다. 최초 입사일은 22. 9. 1. 입니다. 22년에도 휴가가 3개가 생성되었고 2개를 사용하지 못했지만 이건 제외한다고 하고 아래 이야기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계연도

2023. 3. 1.~2024. 2. 29.

연가 생성 연도

2023. 1. 1.~2023. 12. 31. - 15개

2024. 1. 1.~ 2024. 12월 말 - 15개

23년에 10개의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때 12월 기준으로 일평균임금×10개로 연가보상을 받으면 될까요?

그리고 연가보상을 1년에 한번씩 하는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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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게년도는 매년 3.1.이므로 3.1. 이후 임금지급일에 정산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인 9.1. 이후 임금지급일에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에 10개의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때 12월 기준으로 일평균임금×10개로 연가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1년에 한번씩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휴가사용권이 소멸되고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는 시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수당은 매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마다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09.01 ~ 2024.12.31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만 2년 ~ 3년 사이 근무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총 발생 연차는 41개이며

      이 중 기존 사용분, 보상분을 차감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기준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면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후 미사용 연차 10개에

      대해서는 1월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2. 연차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은 1년마다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