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기간 중 공휴일 급여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결근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별 근로자의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만 남게 되는 것으로 사용자는 여전히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근로자도 여전히 근로제공의무를부담하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무단결근 기간에도 관공서 공휴일에 대하여는 유급휴일수당을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 다만, 예외적으로 무단 결근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등 더이상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기대하기 어려워 평상적인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무급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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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포함 13440원이면 기본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나누기 1.2로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포함 13,440원이라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시급은 11,200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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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환급금이 발생했는데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건강보험 퇴직정산에 따른 환급금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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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퇴사절차에 문제생기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봉협상 이후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해줘야 합니다. 2. 을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규정은 1년이상 근로한 경우에도 지난 1년간 80% 미만 출근하였다면 개근한 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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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근로시간 외 연장근로시간을 연봉계약서 표기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미리 연장되는 시간과 연장수당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2. 적어주신 내용처럼 상여금을 기본급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면 기본급을 적게 잡고 연장수당을 크게 잡으면 그만큼상여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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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대상인 교직원에서 일반 고용보험 직장의 단기 계약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실업급여의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일수만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종료를 한다면 이전 직장의 기간 중 대략 한달정도만 포함되므로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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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 계산시 식대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의 경우 회사규정에 일할계산 없이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식대 20만원도 일할계산하여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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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도중에 화상을 입었는데요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산재신청을하는데 있어 회사의 승인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병원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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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취업규칙 변경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로 연차사용촉진제를 하였을때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조와 22조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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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위임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서만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 수행과정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에서 지급하고, 업무처리 조치 내용 및 그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지체 없이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고 기재되는 부분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유리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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