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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누에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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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 재직중 요양보호사 겸직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겸직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작은 제조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직중이며 해당 회사하고는 3개월마다 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무 연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저희 어머님의 영향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다음달부터 회사를 다니며 요양보호사를 겸직하려 하는데 몇가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1.현재 회사에서는 일8시간(휴게시간 포함) 근무중 입니다. 대략적으로 알아보니

겸직은 가능하되 한달 근무시간이 160시간 초과면 요양보호사도 겸직이 어렵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2. 1번 안건을 무시하고 그냥 등록하여 활동 할 경우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거나 처벌대상이 될까요?

3.현재 회사는 계약직이어서 급여에서 4대보험은 내지않고 소득세3.3프로 만 제외하고 급여를

받는 상황입니다. 만약 정직원으로 전환이되면(혹은 4대보험을 낼 경우) 겸직 가능의 유무 와는

크게 관계가 없는걸까요??

이쪽으론 완전히 문외한이라 질문이 다소 난잡하고 난해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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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겸직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으로 규정된 사항은 아니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소속된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요양보호사로서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가족요양보호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질의의 경우 이미 4대보험 직장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에 관하여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겸업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