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퇴사관련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분들 답 주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물어봅니다. 저희회사는 의료재단이고 검체수탁업무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기준으로는 부장,나,알바 이렇게 이루어져있고 검체수탁업무는 코스를 저랑 아르바이트 사원이 나눠서 a,b코스로 나눠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수습3개월기간중 저랑 업무가 도저히 맞지않아 이직 준비를 하게 됐고 이직하게 되어 다다음주 입사예정입니다. 이내용을 그대로 부장에 전달했는대 일방적으로 퇴사통보를 하면 회사에서 불편한대응을 할수밖에 없다하는대 제가 잘못을 한건가요? 퇴사는 자유잖아요 물론 제가 퇴사로 인해서 부장이 제가하고 있는업뮤를 매꿔야 하는대 그건 회사가 그렇게 인력을 뽑지않고 최대한 3명으로 유지랄려고 했기때문에 누군가는 매꿔야 하는구조입니다. 막말로 제가 다음주에 업무를 안해도 아무 문제없는 상황아닌가뇨? 제가 법적으로 크게 잘못한것도없고 업무가 맞지않아 퇴사를 한다는대 부장님이 감정적으로 협박을 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말씀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2.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그러나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민법상 고용해지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사직수리를 거부하고

    무단퇴사처리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