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수당지급해야하는지 헷깔리고, 추가수당에도 가산수당 적용해야하는지 헷깔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시간의 초과수당에 대해서는4시간 x 원래의 시급으로 하여 추가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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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통보 기간을 언제로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주말 및 공휴일은 연차 카운팅을 하지 마시고 근무일에만 카운팅을 하시면 됩니다.2. 연차 신청을 하기전에 연차소진을 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회사와 협의를 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무일이므로 회사에서 근무시간을 다 채우고 퇴근하라고 하더라도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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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신청후 며칠후에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이후 대략 2주정도가 지나면 1회차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취업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 이후에 취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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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80일을 충족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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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8시간 근무했을경우 세전월급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으로 가정하고 계산하겠습니다. 5인이상은 한주 52시간 초과시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2. 주휴수당 포함 : 58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2,827,552원이 됩니다.3. 주휴수당 미포함 : 58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2,484,818원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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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3개월 미만 기준 주말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9월 25일에 입사하였는데 12월 22일에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별도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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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신청한날을 기준으로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중 하나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2. 가장 빠른 날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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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이 어려워요. 급여관련문의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700,000원인 경우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12,918원이 됩니다.2. 3,000,000원인 경우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14,354원이 됩니다.3. 2,700,000원에서 3,000,000원으로 인상시 시급은 1,436원이 인상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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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문의(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시점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카운팅이 됩니다.2. 다르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2월 21일 기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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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무조건 그 직장에서 6개월이상(피보험180일) 근무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일했는지와 무관하게 회사 취업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6개월 미만 근무시 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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