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씩 계약한 알바 계약종료통보하는법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4일부터
1달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알바를 썼습니다
이번에 3월4일에 한달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서에 근로종료일자가 3월4일입니다)
지금까지 한달이지나면 다른얘기없이 계약서만쓰고
알바를썼습니다
하지만 일거리가 없어져 알바를 쓸수가없습니다
3월4일출근을 마지막으로 계약종료를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통보를해야맞는건가요?
갱신기대권? 에 관계없이 계약종료통보를 할수있는건가요? 5인이상사업장입니다 서면으로 통보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서면으로 하여 계약만료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월4일출근을 마지막으로 계약종료를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통보를해야맞는건가요?
→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은 관련이 부족해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사실과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므로 종료하기 전에 연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주면 됩니다. 구두나 서면으로 알려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거나 계약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 아닌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계약종료 통보 등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계약연장을 해왔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서면 통지는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그 자체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별도 처리할 것은 없습니다.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도 해고가 아니기에 의무는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달씩 계약연장해오셨고, 그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계약종료일자에 맞춰 계약 종료 통보하시면 되고, 따로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월 4일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사전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당연종료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