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계약만료와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개인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3월에 일을 시작하면서 3개월 전자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기간이 끝나도 말이 없어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8월 25일에 6월부터 9월 14일까지 3개월 계약서에 서명을 하라했고, 8월 26일 9월 14일까지 계약만료라고 카톡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
또, 하루 4시간 30분씩 일하면서 쉬는 시간을 갖지 못하였고
초반에 주 14시간씩 일했을 때 가끔 1-2시간 추가근무를 했는데
추가근무수당만 받고 주휴수당은 못 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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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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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작성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며, 주후수당 지급도 안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