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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오색조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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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만료시 재계약 안하려면?

4개월된 알바생 계약기간이 연말로 끝납니다. 더이상 같이 일하기가 어려워 재계약을 안하려고 하는데 언제쯤 언지를 줘야 하나요? 재계약 할걸로 생각하는것 같아요 주말 이틀만 일하는 알바라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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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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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 따라서 별도의 재계약 규정 및 갱신규정이 없다면 별도의 통지 없이도 근로관계는 종료되나, 일주일 전에 미리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것을 미리 통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기간 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사유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통지를 할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한달 전에 고지하여 줄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써

    재계약을 안하려는 경우, 편한 시간에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아니면, 근무시간이나 월급을 올려달라고 요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지만 도의상 최소 1~2주전에 해당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통보를 해야 하는 규정은 없으나, 불필요한 분쟁 방지를 위하여 1주일 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간제근로자"는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며(기간제법 제2조제1호), 이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2. 즉,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나, 계약종료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통상 1개월 전 또는 최소 보름 전에는 통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3.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와 같은 기간의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만료 사실에 대한 통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처분과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어서 해고와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러서,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한다거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등 해고의 절차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등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만 통보해 주면 됩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통보 시기, 통보 방법 등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 봐야 할테니 지금이라도 미리 알려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더 이상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 통지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도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가능한 여유 있게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당연종료됩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만 언제든 명시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2. 계약기간 만료 이전의 근로계약 해지라면 통상적으로 30일 이전에 해지 통고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근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