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휴무일을 월차에서 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퇴사 예정이여서 월차 사용 못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사용처리한 월차중 16일이 근무지 자체 휴업일이였습니다.
근무지 자체 휴업일도 월차에서 차감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셨다면 경우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확인해보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휴무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 없는 바, 그날을 제외한 다른 날에 기한 내에 사용되지 못한 연차휴가에 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 있는 날에 청구하여 제공의무를 면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연차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자체 휴업일을 사업주 임의로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자체 휴업시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휴일을 근로자의 권리로서 연차에서 차감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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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날에 대해서는 연차 사용이 아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날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월차)는 질문자님의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일과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특정 근로일에 질문자님의 연차를 대체하여 사업장 전체가
쉬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