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미사용휴무수당
21년4월1일입사후 22년7월31일부로 퇴사하려고하는데 연차미사용한게 22년4월1일전에 1개가남아있었고 4월1일부로 연차15개가생겨 16개가있고 휴무날못쉬어서 이월된 휴무3개가있습니다 퇴사시 미사용된부분에대해 전부받을수있는부분이죠?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안하면 어떻게할수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휴무 또는 휴일에 근로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받았으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된부분에대해 전부받을수있는부분이죠?
촉진받은 사실이 없다면 전부청구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안하면 어떻게할수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 시 미사용 한 부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 등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휴무는 어떤 휴무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휴일근무를 하고 보상휴가를 받았으나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을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와 휴일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연차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수당을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무날에 일한 경우라면 해당 월에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