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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얼룩말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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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미사용휴무수당

21년4월1일입사후 22년7월31일부로 퇴사하려고하는데 연차미사용한게 22년4월1일전에 1개가남아있었고 4월1일부로 연차15개가생겨 16개가있고 휴무날못쉬어서 이월된 휴무3개가있습니다 퇴사시 미사용된부분에대해 전부받을수있는부분이죠?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안하면 어떻게할수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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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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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휴무 또는 휴일에 근로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받았으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된부분에대해 전부받을수있는부분이죠?

    촉진받은 사실이 없다면 전부청구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안하면 어떻게할수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네, 퇴사 시 미사용 한 부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 등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휴무는 어떤 휴무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휴일근무를 하고 보상휴가를 받았으나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을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와 휴일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연차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수당을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무날에 일한 경우라면 해당 월에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