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기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정하면 됩니다.2.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여 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물론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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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제조업(비닐) 사업장 산업안전교육 필수로 들어야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장애인인식개선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만 자료배포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5인미만이므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은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이 아닌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퇴직연금교육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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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퇴사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종료된 달에 발생한 임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2월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2월임금을 의미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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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직원 전환시 퇴직금 어떻게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알바에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알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약정한 시간이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이 몇일 결근이 있어 한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한 경우라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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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지문등록 잘못찍히거나 오류된 부분 인정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출퇴근기록기의 오류가 있었어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에 대한 입증(cctv, 동료의증언 등)이 있다면 출근으로 처리하고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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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하극상 처벌 기준 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비위행위가 있었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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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22년 3월 16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38개가 됩니다. 2.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소속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내부규정에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질문자님의경우 26개로 연차정산이 되므로 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재정산 규정이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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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된거 퇴직 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임금삭감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면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동의없이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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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이상 연장근무수당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일 저녁에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여 하루 8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1.5배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평일 연장 4시간에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주말(휴무일, 통상 토요일)에 근무한 4시간 까지는 1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주휴일(통상 일요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이므로 평일 40시간 충족과 무관하게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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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루고 있는경우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을 이용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은 후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 과태료가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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