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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을고치고
화장을고치고

퇴사 통보 기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특정부서 운영 중단으로 부득이하게 관련직원 퇴사처리 예정입니다.

현재도 부서 업무가 중단되어 퇴사처리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 입니다.

퇴사 통보 시기 기준이 궁금하며, 기준보다 앞서 퇴사처리를 하게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언 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유있게 통보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등의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하여야 합니다. 30일 전에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퇴사처리를 '해고'라고 합니다. 해고라는 말을 피한다고 해서 해고가 아닌 건 아닙니다.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 퇴사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30일이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되어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특정부서 운영중단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2.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여 법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물론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부서가 폐지되는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