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악화를 사유로 휴직하여 쉬고있는 기간에 알바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직 중이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타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됩니다.법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나중에라도 징계 등 불이익이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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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에 대한 부제소합의는 법적단계에 무관하게 무효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하는 계약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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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취업규칙에 추가하거나 보완해야되는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취업규칙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참조하여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의 내용과 비교하여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시면 됩니다. 노동법도 여러개의 변경이 있었지만 취업규칙에 반영할 만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 안전교육입니다. 기존에는 분기별로 교육을 하여야 했지만 반기별 교육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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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퇴사후 질문자님이 직접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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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에 최저연금보험료 33,300원을 10년간 납부할 경우 매월 164,580원을 수령하게 되고, 연금보험료 531,000원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매월 446,26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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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식사를 법인카드로 계산하게 한 후 현금으로 다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법적으로 위반되는 내용은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질문자님 돈으로 식사를 하겠다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식대 비과세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인데 비과세 처리를 하므로 세법위반은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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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64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2. 1월 2일에 재계약을 한다면 공휴일 하루 공백이 있더라도 연속근무로 평가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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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1년지나면 무조건 받는거 아닌가여 ?????질문 드갸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22년 11월 23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1일에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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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안 받은 경우 과태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연도의 중도입사의 경우 입사 첫해연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더라도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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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반드시 한 달 전에 신청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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