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접수처 잘못 보냈을때 질문입니다..ㅎ
제가 착각해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도 아니고 근로복지공단도 아니고 지방고용노동청 감독관에게 팩스로 보냈는데요...
혹시 다시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확인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므로, 고용노동청에 잘못 보낸 경우에는 다시 고용센터에 보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보내면 처리가 되지 않으니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으로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잘못 보냈으면 소관 기관에 다시 보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도 아니고 근로복지공단도 아니고 지방고용노동청 감독관에게 팩스로 보냈으면 전혀 상관 없는데 보낸 것이니 다시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 다시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야할까요...?
→ 관할 고용센터에 재전송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에서 자동으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지 않으므로 다시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보내야 하므로 관할 지청으로 잘못 보냈다면 다시 고용센터로 보내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센터는 서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상호간 팩스를 보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는 고용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잘못 보냈다면 고용센터에 다시 보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청에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고용센터로 보낼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질문자님이 그냥 고용센터에 접수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 관련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므로, 관할 고용센터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를 접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