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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했는데요

전근 오면서 변경 근로 계약서를


2월 1일에 교부 했어야 하는데


8월 1일에야 교부 했습니다.


제가 사인한 적도 없고 근무기간 도 틀리게 적혀 있구요


근로감독관이 뒤늦게 라도 발급 했으니까

된거라고 합니다.


Q. 노동부에서 저렇게 허술 하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 감독관이 저렇게 처리 하면 추가 민원 넣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교부 시기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별개의 문제로

      본인의 사인을 위조하였다면, 사인위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위반이 시정되었다 보여지는 만큼 큰 처벌이 이뤄지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판단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교부시기가 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후에 교부하였다면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