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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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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 전산이아닌 서류발급 처리

이직확인서 (계약종료)를 edi가 아니라

서류로작성했으니 가져가라는데

이럴경우 제가 고용노동부가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사대보험은상실신고를했다는데...

이직확인서 서류발급받으면 어떻게 진행을해야하는건지

제가 직접신고해도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 우편, 방문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서류로 발급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계약종료)를 edi가 아니라

    서류로작성했으니 가져가라는데

    이럴경우 제가 고용노동부가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사대보험은상실신고를했다는데...

    이직확인서 서류발급받으면 어떻게 진행을해야하는건지

    제가 직접신고해도되나요?

    >> 네, 직접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사용자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주면 근로자가 받아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를 직접 받아서 고용센터에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