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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계약종료)를 edi가 아니라
서류로작성했으니 가져가라는데
이럴경우 제가 고용노동부가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사대보험은상실신고를했다는데...
이직확인서 서류발급받으면 어떻게 진행을해야하는건지
제가 직접신고해도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 우편, 방문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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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서류로 발급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네, 직접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사용자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주면 근로자가 받아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를 직접 받아서 고용센터에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