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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나는 참새
멀리 나는 참새24.02.08

해고 예고 수당을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궁금한 점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해고예고 수당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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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자에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해고를 진행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시 지급하게 되는 수당입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전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근로자에게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던 중 해고를 당해야 합니다.

    그 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