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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돌문어270
동해안 돌문어27024.02.13

해고예고 수당 지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것도 있던데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을 때 받을 수 있는가 것이라고 하던데 해고예고 수당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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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하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으로 1달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하는 경우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여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그에 미치지 못하도록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에 해당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ㅡ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