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과 지급월이 틀린 경우 급여 계산 및 연차 계산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급여귀속월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2.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 또는 그 날이 포함된 월의 급여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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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회사의 스케쥴표에 따라 근로시간이 정해진다는 부분을 명시하고 사전에 직원이 일을 하기 전에 스케쥴표를 제공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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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가능한 일 수를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23년 5월 2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회계기준(1.1) 적용시 23년에 연차 7개가 발생하고 24년 1월 1일에 1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다만 회계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전부를 사용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5월 2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31일에 퇴사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8개, 회계연도 기준 18개입니다. 이렇게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회사규정을 보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총 8개를 기준으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규정에 입사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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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근로자 4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미만 근무이므로 일단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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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수차례 건강검진 수검을 완료하라 했는데 근로자가 수검을 하지않아,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 수차례 건강검진 수검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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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근무하다 다쳐 단절기간 제외하면 근무기간이 1년 안될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재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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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ㅡ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2. 하루 7시간에 90,000원이라면 시급은 12,857원이 됩니다. 3. 따라서 28시간 근무시 28 / 40 x 8 x 12,857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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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개수(2023년 6월 입사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4년 1월 1일에 7.7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미만 연차 5개를 더하여총 12.7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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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야간 근무 보상휴가제도 운영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1.5배)를부여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계약서상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추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1.5배의 보상휴가를부여하면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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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흡수합병시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가 변경하는 경우 이전 회사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새로운 회사에서다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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