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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검은꼬리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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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다른지역으로 이사를가면 (개인 사정으로)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지역요양원에서 1년6개월 이상 일하다가 부부가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개인사정)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원장님이 계약 만료로 해주면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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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제 계약직이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처리를 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곤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이사하는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직사유는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서울에 취업을 한 경우라면 가능하지만 아니면 안됩니다. 사업주가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