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이전 후 실업급여에 대해서

2020. 01. 10. 09:38

올해 4월에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와이프 될 사람이 1월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을 해둔 상황인데 만약 1월부터 4월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4월 이후 거주지 이전을 할 경우 5월과 6월은 이전한 거주지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령 자격이 유지되고 그대로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 보고를 할수 없거나 혹은 지역 관할노동센터에서 부정될수 있는 장기간의 여행이나 혹은 해외로 이주등이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현재 거주지를 4월 이후 옮기신다고 하셨는데, 새롭게 옮기는 거주지가 현재 있는 관할 지역 노동센터랑 같은 구역이라면 새롭게 거주지 주소를 업데이트 하시면 될듯하며, 만약 전혀 다른 관할 지역으로 옮기신다면 새롭게 적용되는 관할 지역 노동센터에 한번 들리셔서 거주지관련 문의 및 업데이트 사항이 있으시면 처리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은 지역에 상관없이 가능하기에 거주지를 옮긴다고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못하는것은 아니며, 지속적인 구직활동 보도등 정해진 조건을 만족시에는 수급기간동안 계속 구직급여(실업급여)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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