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10월 결혼식 예정이고, 예비 배우자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10월 본식 이후 현재 직장 퇴사하고

배우자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 및 합가 예정입니다.

다만 자금 문제로 4월에 혼인신고를 미리 진행하려고 하는데,

혼인신고를 미리해도 10월에 퇴사 후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에 제한이 없을까요?

고용노동부에 문의 남겼더니 모호한 답변이 와서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배우자와 동거할 시점은 10월이므로 혼인신고를 미리하더라도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상기 사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