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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열받은치와와
안녕하세요.
올해 10월 결혼식 예정이고, 예비 배우자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10월 본식 이후 현재 직장 퇴사하고
배우자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 및 합가 예정입니다.
다만 자금 문제로 4월에 혼인신고를 미리 진행하려고 하는데,
혼인신고를 미리해도 10월에 퇴사 후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에 제한이 없을까요?
고용노동부에 문의 남겼더니 모호한 답변이 와서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배우자와 동거할 시점은 10월이므로 혼인신고를 미리하더라도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상기 사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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