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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매미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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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결혼으로 인해 타지역 이동시 실업급여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직장 다니고 있는중에 결혼으로 인해 타지역으로 가게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현 직장에서는 실업급여를 안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하면 법적으로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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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결혼 이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함에 따라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허용하거나 승인하지 않으며,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여러가지 조건을 갖추어야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적극적인 취직활동 등

    그리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해야합니다

    단지 결혼으로 인해 타지역으로 가게 된 경우로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한다면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