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결혼으로 인해 타지역 이동시 실업급여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직장 다니고 있는중에 결혼으로 인해 타지역으로 가게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현 직장에서는 실업급여를 안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하면 법적으로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결혼 이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함에 따라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허용하거나 승인하지 않으며,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여러가지 조건을 갖추어야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적극적인 취직활동 등
그리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해야합니다
단지 결혼으로 인해 타지역으로 가게 된 경우로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한다면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