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 상용직 병행시 근로일수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계산합니다.2. 고용보험 일수인 21일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잡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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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팀장급 되는사람이 휴가제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팀장이든 회사든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 우려가 있는 사정이 없이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방해한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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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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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10.11.12시급 계산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이고 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이날에 근로시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으로계산하여 총 2.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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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데이로 16일 이상 근무하면 한달 월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일정 기간 근무시 한달 월급 전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일한 날짜인16일치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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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2. 휴게시간 미표기로 실제 처벌을 받지 않지만 휴게시간을 미부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입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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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공장식당 조리원으로 일하기로 약속하고 사정이 있어서 약속을 취소했는데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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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과실로 주말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이 있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의 문제입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회사의지시에 따라 추가근무를 한다면 추가적인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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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광고를 보고 면접후 출근키로 하였으나 사정으로 못가게된 경우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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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임금체불 관련 신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9일까지는 지급이 되었어야 합니다. 2. 서명칸을 대신 서명한 부분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데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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