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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10.11.12시급 계산문의

2월 연휴 시급문의 드립니다

9.10.11.12일 다 2.5배씩인가요?

9일은 원래 일하는 날이라 1만 줘야하는건지

구정.추석날 주말이 껴있으면 시급이 참 헷갈립니다ㅜ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설연휴 전부 휴일이므로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토, 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추석연휴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1일치 임금에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해야 하는 1.5배의 임금을 더하면 시급제 근로자라면 2.5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이면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시급×2.5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8시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