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초과근로에 대해 50% 가산수당 받는건 다음 케이스 밖에 없습니다.
1. 연장근로
- 이건 애초에 근로계약상 퇴근하기로 한 시간을 지나서 근무하면 받는 수당입니다.
즉, 오후 7시 퇴근하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더 일해달라 하면 그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시간당 50%를 더 받습니다.
(물론 30분 근무해도 30분에 대해서는 50% 시급을 가산적용받구요)
2. 야간근로
- 밤 10시 ~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면 50%를 추가로 받습니다.
가령, 오후 7시 ~ 오후 10시에 원래 근로하기로 했는데 오후 11시까지 1시간 더 했다?
그럼 1번에 따라 연장근로로 50% 가산, 야간근로로 또 50% 가산해서 시급을 2배로 받습니다.
3. 휴일근로
- 이건 근로계약서상 주휴일(보통 일요일이나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음) 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그 날의 근로 전체는 시급을 50% 적용받습니다.
다만, 이 모든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때에만 적용받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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