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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오후출근시 시급계산 해주세요!

제조업이고

출근이

1. 오후 3시

2. 오후 4시

3. 오후 5시

4. 오후 7시

각각 경우에는

출근시간 기준 기본 8시간(1배) 연장 5시간(1.5배) 야간 2시간(2배) 이렇게 계산되나요?

각각 기준으로 알려주세요.

예)

오후 3시 출근일때,

15시~24시(점심1시간) 시급1배

24시~05시 시급 1.5배

05시~07시 시급 2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한 때는 추가적으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5시부터 24시까지의 8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배로 계산합니다.

    2. 1시부터 7시까지의 6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이므로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3.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 8시간에 대해서는 0.5배로 계산을 합니다.(야간의 경우 1배는 기본근로

      및 연장근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0.5배로 계산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