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연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22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연도(1.1) 기준 18.6개, 입사일 기준 26개 입니다.(왜 23개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직접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2.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26개를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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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을 근로시작일로 하였을때 12월 31일이 사직서 상 희망퇴사일로 작성 시 퇴직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12월 31일자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사직일에 대해서는질문자님이 특정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로 하든 1월 1일로 하든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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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연간 납입액에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꼭 12월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규약에 기준일을 명시하셔서 해당 일자로 적립을 해주면 됩니다.2. 많은 금액을 적립을 하였다면 이후 적립시 정산을 하셔도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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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계약직도 회사 재량껏 해고가 가능한가요? 유기계약직과 어떤면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유기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닙니다. 2. 무기 계약의 경우에는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에해당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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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당월급여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1,500,000 x 21 / 31로계산하여 1,016,129원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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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계약이 2024년 최저시급에 미달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따라서 별도 합의가 없다면 현재 근로시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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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된 임금에 관한 4대보험 공제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첫 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12월 급여는 건강보험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월에 지급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 고용보험료(0.9%)만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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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2. 질문자님이 월 중도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로 산정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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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컴퓨터 삭제하고 가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관련 파일은 근로자가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회사가 기록으로서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한 것은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별도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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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내정 취소로 신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구제신청인이 채용이 확정된 사실 및 채용을 취소한 사실에 대해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3.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에서 채용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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