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을 일급으로 바꿨을 때랑 대타 일급이랑 비교부탁드립니다

2023년 2월(공휴일 없었음) 평일에만 11시간(쉬는시간 따로없음 중간에 시간 남을 때 점심먹음), 총 20일 일했습니다

2,400,000원 급여이고 국민연금 가입안하고 개인사업자로 아르바이트해서 3.3% 떼었습니다.


공제하고 나서는 2,320,800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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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평일에 대타 1번 나가서 11시간 일하고120,000원(대타도 공제하고 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타도 마찬가지로 쉬는시간없이 11시간

5인이상입니다




1. 제가 받은 금액을 토대로 작년 시급과 올해 시급을 비교하고 싶습니다.


(최저시급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위에 급여를 토대로 계산을 해주셔서 시간 당 얼마를 받는지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식으로 알려주세요.



2. 주휴수당은 어쩔 때 지급되는 것이고, 작년에 받은 금액은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어있던 건가요?


주휴수당 조건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대타는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을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하루에 8시간 씩 일했더라면 계산하기 쉬웠을 텐데


11시간 일해서 추가수당도 계산해야되어서 헷갈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55시간 근무에 2,400,000원을 받았다면 시급은 7,834원으로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 됩니다. 차액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11시간 근무에 일급으로 12만원을 받는다면 시급은 9,60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