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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든걸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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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퇴직금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주휴수당과 퇴직금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잡고 계산했습니다.

주휴수당 x 일요일 횟수로 계산했는데

맞는 방식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그렇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 지급하는 것이며, 이 때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떄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휴일, 휴가 등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때는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잡고 계산했습니다. 주휴수당 x 일요일 횟수로 계산했는데 맞는 방식일까요?

    →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갖춘 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월당 일요일 개수 x 주휴수당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2. 퇴직금 계산식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